95년 대입 복수/이중지원하면 합격무효...교육부

교육부는 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지원 금지를 위반한 모든 신입생에 대해 합격을 무효로 하는 한편 대학입학원서를 발급한 담임교사는 물론 그 상급자도 엄중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22일 교육부가 확정한 95학년도 대입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모호했던 복수 및 이중지원의 위반 예상유형을 지난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복수지원의 경우 *특차,후기,추가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 *전기모집에서 입시일자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입시일자가 같은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간에 복수지원하면 합격을 취소토록 했다. 여기서 입시일자란 대학별고사(본고사) 일자를 말하며 본고사를치르지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면접고사 일자를 의미한다. 또 이중지원의 경우에는 *특차모집 합격자가 전.후기,추가모집대학 *전기모집 최초 합격자가 후기.추가모집 대학 *전기모집 추가합격자가 추가등록일 이후 후기.추가모집대학 *후기모집 최초합격자가 추가모집대학 *후기모집 추가합격자가 추가등록일 이후 추가모집대학에 이중으로 지원.응시.등록하면 합격이 무효로 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신입생의 지원.응시.합격.등록을 컴퓨터로조사,금지된 복수.이중지원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합격을 무효로 하고 담임교사 등 관계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험생은 전기모집에서 입시일자가 다른 대학간에만 복수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복수지원으로 전기모집의 여러 대학에 합격하면 이중 희망하는 1개 대학만을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문학.어학.수학.과학.음악.미술.체육분야의 특기자 선발시 *사전스카웃 등에 의한 비공식적 특례입학허가를 금지하고 *평가기준을 정해 공개된 절차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며 *신입생 모집 요강상의 선발기준을 사후에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수학이 불가능한 유전성질환이나 전염성질병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을 거부할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공자와 교무처장등으로 심의기구를 구성,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