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의사등 59명에 대해 부정의료 행정처분조치..보사부

올들어 면허대여 등 부정의료행위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등 59명이 보사부로부터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들중 절반에 가까운 27명이 한의사이며 의사도 20명이나 돼 전문의료인들의 직업윤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사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25명이며 면허를 취소당해 의료계를 떠난 경우도 2명이나 됐다. 한의사의 면허정지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한의사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고용된 한의사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사유가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