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차량배출가스 정기검사제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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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기 위한 정기검사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처는 23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배출가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 실시관련 규정을 마련,이 법률 개정안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오는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처 관계자는 "지난 17일 관계부처,학계,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운행차 배출가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배출가스 정기검사제에 관한 별도의 법조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환경처가 마련중인 정기검사제 도입계획에 따르면 검사항목의 경우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경유차는 매연 등이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검사방법을 정밀검토한 뒤 포함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