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약관위반등으로 피해본 고객 최고 1억원까지 보상

여행사의 약관위반 등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최고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여행사의 약관 위반과 도산등으로 피해를 본여행객이 해당 여행사로부터 제때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해 자주 발생하는 말썽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여행업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토록 한국관광협회, 일반여행업협회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여행사는 협회를 중심으로 가입 및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 보상금의 청구 및 지불, 환급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약관 및 요령 마련작업에 나서 작업이 끝나는대로 이를23일자로 소급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