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방송법 개정안 마련""...오공보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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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공보처장관은 23일 "오는 95년 6월 무궁화위성 발사로 본격화될 위성방송시대에 대비하여 9월초에 위성방송 근거법규를 수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문화체육공보위에 참석,"디지털 위성전송방식을 채택,가용채널이 12개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는 먼저 공영채널을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방송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위성방송 사업의 성격을 감안,대기업 등의 참여허용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공중파 방송 CATV 등 타매체와의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