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사기하려던 50대 구속기소...서울지검

서울지검 특수2부 조정환검사는 23일 청와대 고위층을 사칭, 토지형질을 변경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려 한 양경수씨(56.무직.서울 동작구 사당동)등 2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등은 지난 7월 서울 Y교회 목사 박모씨에게 자신들을 청와대비서관으로 소개한 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부지를 매각하려 하는데 계약금 3백억원을 내면 은행으로부터 1천7백억원의 대출은 물론 토지형질을 변경시켜 주겠다"며 박목사와 계약을 체결하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