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혁경 <송파구청 과장>..건축법 조례해설집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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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이 건축법과 시및 구조례 송사사례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사항을일목요연하게 해설한 "건축법 조례해설"집을 펴내 화제다. 주인공은 송파구의 윤혁경건축과장(41). 1천2백72쪽짜리의 이 책은 그가92년부터 저술한 건축법해설,시조례해설등 4권의 기존 해설서에다 그동안건축과 관련된 대법원판례및 행정심판례 각종 고시 지침등을 집대성한건축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대지를 설명하는 경우 교수들이 펴낸 기존 해설서들이 대지의정의등 원론에 그치고있는데 반해 이책은 대지의 형질변경에서부터 송사사례 지목관계 건설부 서울시의 지침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각론식으로 정리한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윤과장은 이 책을 관련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 일반인들에게 자신있게 권할수 있다고 자평한다. 77년 서울시9급 건축직으로 공무원을 시작해 18년동안 외길(건축직)만을걸어온 때문인지 그는 서울시공무원사이에서 "건축박사" "건축에 신들린 사나이"로 통한다. "지난90년 동작구 건축과장시 건축사 건축주는 물론 관련공무원도 모를정도로 건축법이 복잡하다보니 각종 시비와 부조리가 끊이지않는 것을 보고 건축법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1년반동안 퇴근후 매일 2시간씩 자료를 정리, 92년에 첫건축법해설집 발간을 시작으로 2년동안 무려 4권의 건축법관련서를 발간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가 낸 책들이 얼마나 자세했던지 "행정업무의 노출이 심해 감사원의감사가 나오면 어떡할거냐"며 동료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실토한다. 5~6일 걸리던 건축허가를 하루만에 처리하는 민원실을 전국처음으로송파구에 설치운영한 공로로 지난해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윤과장은 "법은여하튼간단해야한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법은 너무 복잡하고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