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관 KS불합격 업체 허가취소 등 처분...공진청

공업진흥청은 생활하수 배수관으로 사용되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일명 PVC관)의 KS표시 제조업체 가운데 제품품질이 KS기준에 미달한 12개 업체를 적발,KS표시허가 취소 또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진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45개 업체 제품을 수거,시험한 결과 제품의 인장강도가 KS기준에 훨씬 미달한 삼진화학공업사,동원산업,(주)서해화학 등 3개사에 대해 KS표시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또 (주)창성,(주)청호,금산화성(주),효성프라스틱(주),내쇼날명보(주),(주)미진화학,동남산업(주),(주)풍산화학,(주)동명 등 9개사는 표시사용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