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칼리 풀어 민물고기잡은 2명에 집행유예선고..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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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단독 최규홍판사는 23일 하천에 시안화칼륨(청산칼리)를 풀어 민물고기를 잡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현수(24.도금공.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165), 김진선피고인(29.공장장.구리시 토평동 665의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회사에서 야유회를 와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기 위해 저지른 행동이지만 이들이 뿌린 약품때문에 인근 양식장에까지 피해를 주는 등 유해물질로 수질을 오염시킨 혐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