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결산법인 신고취약업체 신고직후 서면조사...국세청

국세청은 다음달중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단자회사 신용금고등 6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결산단계부터 조기에 지도를 실시,신고취약업체는 신고가끝나는 대로 즉시 서면조사에 착수키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서면조사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현지확인조사를 함께 벌이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때는 최근3년간 신고소득률 또는 총세액부담율이 해당업종 평균에 미달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중 신고소득이 이전 개인소득에 현저하게 적은 경우 기업주의 부동산거래가 많거나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업종으로 외형신장이 부진한 법인등을 중점관리해 나가기로했다. 특히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 법인의 손익과 기업주의 소득세 신고상황등을전산분석한 자료,취득세 중과자료,지역경제동향자료등을 동원,개별기업별로문제점을 분석해 신고지도에 활용키로했다. 국세청은 또 이와는 별도로 규모 업종등 특성에 따라 법인을 구분,자산규모 1백억원이상인 대법인은 지방청에서,그 이하규모는 세무서에 각각 관리해 나가기로했다. 이번에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법인은 모두 2천2백82개로 자기조정법인은9월13일까지 외부조정법인은 9월28일까지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