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문제 저작권 인정...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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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당국과 입시문제 출판권 계약을 맺은 출판사가 발행하는 참고서에 수록된 대학입시 문제는 다른 출판사가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3일 도서출판 미래사(대표 김준묵)가 대성출판사(대표 김만기)를 상대로낸 출판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대성출판사는 해당 서적의 발행 배포를 중단하고 무단 사용 부분을 폐기 또는 말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래사가 고려대,연세대,서강대등과 본고사 입시문제 출판계약을 맺고 문제해설집을 출판하고 있는 만큼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대성출판사 측이 이해설집의 일부분을 무단으로 사용, 출판한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