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돼도 장기보험등 기존가입자 세금혜택 받을듯

오는96년부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장기저축성보험이나세금우대저축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현행대로 비과세나 저율과세등세금혜택을 받을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보험과 세금우대저축에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과세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차익에 대해 지금까지과세되지 않다가 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과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가입자에대해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전에 3년이상장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비과세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현행 세제혜택을계속 부여할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율이15%로 인하되더라도 현행대로 20%를 적용해야 하는등의 문제가 있어 실무적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장기보험차익의 기존가입자에게 예외를 인정할경우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도 같은 예외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18일 입법예고한 "94년세제개혁방안"에서 오는96년부터금융소득의 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3년이상 장기보험차익과 세금우대저축에대해서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기존가입자에 대해선 96년이후 가입기간을안분해 종합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