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초보운전'표지 배부키로

서울경찰청은 법령에 규정된 ''초보운전''표지부착을 정착시키기 위해 규격표지판 3만매를 제작해 25일부터 초보운전자들에게 보급키로 했다. 초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11호 및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2조에 따라 백색바탕에 녹색글씨로 ''초보운전''이란 표지를 가로 30cm,세로 10cm 규격으로 만들어 1년간 자동차 뒷면 유리창 하단에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이 이같은 규정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다 부착한 표지도 그림을 그려 넣은 등 각양각색으로 제작,부착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차량이 오히려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