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차선시비로 폭행당해도 산재해당""...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25일 차선시비끝에 폭행을 당한 버스운전사 정모씨가 서울남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소청구소송에서 "버스운전기사가 차선시비로 다투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원고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운전사 정씨는 승용차 운전자인 김모씨가 일시정차한 버스의 전방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내려 서로 다투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만큼 정씨의 부상은 운전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 정씨는 92년9월1일 오전1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307 앞 노상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가다 승용자 운전자인 김씨와 진로방해문제로 시비를벌이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