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에 관한 법률"" 국회 상정키로...통일장관회의

정부는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등 통일에 대비한 국민교육을 활성화하기위해 가칭 "통일교육에 관한 법률"을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제정,시행키로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통일교육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통일교육 활성화대책"을 확정하고 통일교육의 심의,조정을 위한 "통일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범국민적,초당적으로통일에 대비한 사회교육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가 통일관련 대국민교육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종래 분단차원의 현상유지적 반공교육만으로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회공감대 형성에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김일성사망후 혼란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북한정국과 관련,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