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매매알선 돈뜯은 30개 기소...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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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검사는 25일 신장매매 중개를 하면서 신장 이식을 받으려는 환자에게 돈을 갈취한 박호선씨(34.경기도 이천읍 창천6리)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4일 모일간신문에 "신장기증 전화번호 830-55XX"라는 제목으로 안내광고를 낸 뒤 이를보고 찾아온 김모씨에게 "신장을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P모씨에게 기증토록하고 1천7백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양쪽에서 10%씩 받기로 약속하고 8일 뒤 서울대병원에서 ''두 사람의 면역 조직검사 결과 이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박씨는 그러나 두 사람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몰래 인천 K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하려하자 병원측에''불법장기 매매를 하려는 기증자 김씨의 보호자인데 수술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전화를 걸어 수술을 못하게 한뒤 지난 10일 환자인 P씨를 불러내 "3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장을 이식받지못할 것"이라고 협박, 2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