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환경미화원 유족에 첫 유족보상금 지급...태백시

업무중 순직한 환경미화원 유족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강원도 태백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9시께 황지1동 풍물시장앞 우회도로에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 김원락씨(54.태백시 황지 1동)유족에게 근로기준법 보상기준에 따라 유족보상 1천일분과 장의회비 90일분등 모두1천90일분의 보상금 3천4백88만원을 지급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일선 시.군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돼 근무중 순직한 환경미화원이 유족보상금을받기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에는 현재 1천6백5명의 환경미화원이 일선 시.군에 고용돼 일하고 있으며올들어 지금까지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7월 일선 시.군에 예산을 확보해 환경미화원에 대한산재보험 가입을 올 연말까지 마치도록 지시,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이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족보상은 물론 부상시에도 치료와 보상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