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어음/CD 유통 '비상'..은감원, 금융기관에 주의 촉구

최근 중견상장회사의 위조된 약속어음이 유통되고 있고 양도성예금증서(CD)50장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 은행등 각 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관련, 은행감독원은 25일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중견 상장회사가발행인으로 된 위조약속어음이 제2금융권에서 할인된 사례가 발생했다"며업무처리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 "대전소재 농협의 한 출장소에서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CD용지 50장을분실했다"며 잃어버린 CD가 위.변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이 공문에서 모신용금고가 지난3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A상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B제지(주) C금속(주) D제약(주)등 중견상장기업어음을 할인해 줬으나 최근 만기가 돼 거래은행을 통해 교환회부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돼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은감원 관계자는 이 위조어음은 옵셋인쇄한 어음용지상에 정상적으로발행된 어음과 금액 발행인 배서인등이 동일하게 기재날인된 것으로 감별기로도 위조사실을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을 그대로 위조, 발행인에 대한 전화조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D용지는 지난7월 개점한 대전소재 농협출장소에서 분실했다. 분실된 CD는 50장으로 일련번호는 "가00079601가"에서 "가00079650가"까지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은감원은 이 CD용지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얼마든지 위.변조돼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조폐공사에서 통일된 CD용지를 인쇄수령해서 발행할때 금액을적고 있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어음을 할인할 경우 할인의뢰인에 대한 신용조사를철저히 하고 실제사업내용을 확인하며 발행인및 배서인에게 전화로어음행위의 사실유무를 확인해 주도록 당부했다. 또 CD를 만기지급할 경우엔 정당발행여부를 확인하고 유가증권용지를 현금에 준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