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투자요건 개선안..업종제한 축소 자금지원확대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근래의 일이다. 시작이 늦긴했지만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있어 규제완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엔 기업이나 개인의 해외투자를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겼었다. 제조업엔 중요한 기술의 유출이나 국내기업제품의 역수입을 방지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부동산 관렵업종이나 음식점등 비제조업에 대해선 국제수지 관리라는 거창한 이유를 붙였다. 쉽게말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자산과 기술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 저변에는 해외투자를 빙자해서 혹시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악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깔려 있는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이나 투자개방문호가 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해외에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에서도 어느정도는 밖으로 자금을나가게할 필요가 생겼다. 시장개방으로 외국상품이 마구 들어와 투자를제한할 실효성이 없어지기도 했다. 더군다나 기업들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진출을 더이상 가로막을 명분도 없어졌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기업의 국제화가 저지당하고 있어서야 말이 되느냐는 비난에 더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이래저래 장벽을 낮추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대단히 의욕적으로나서고 있다. 작년 12월 투자제한업종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부동산취득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올2월에 또다시 허가및 신고 대상을 대폭 줄였다.지금도 투자제한 업종을 더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작년 12월과 지난 2월 "해외직접투자 촉진방안"을 통해 취해진 조치는크게 해외투자 제한업종 축소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허가및신고대상 축소 투자심사서류 간소화자금및 정보지원 확대등으로대별된다. >>>>> 해외투자 제한업종 축소 >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 허가및 신고대상 축소 자금및 정보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