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상업차관 도입..내년 하반기 '부분개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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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들의 상업차관도입은 언제부터 얼만큼이나 허용될까. 지난87년부터 중지됐던 상업차관도입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사회간접자본(SOC)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내년부터 제한적이나마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는데다 오는96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자본거래자유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상업차관도입이재개되는 시기가 멀지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면허용은 기대할수 없으며 대상을 전략고도산업의 시설재도입용으로 제한하고 연간 도입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게 대다수의 "예상"이다. 국내외금리차가 7%포인트이상인 현실에서 상업차관도입의 물꼬가 트일 경우 외화자금이 급격히 흘러들어올 것은 불문가지다. 이경우 통화가 증발되고 원화환율이 하락하는등 거시경제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에 외화유입규모를 통제할 수밖에 없어서이다. 상업차관도입시기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내년말이나 늦어도 96년초일거라는데 의견통일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우선 내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전략고도기술산업과 관련된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을 총투자금액한도안에서 허용한다. SOC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도 SOC시설재도입을 위한 상업차관을 끌어올수있게 된다. 이렇게되면 형평성차원에서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지 않을수 없다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해6월에 발표된 "블루프린트"에서도 96~97년중에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늦어도 97년까지는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불만을달래기 위해 제한적일지라도 96년부터 허용할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다.상업차관은 지난8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기업들의 주요외화자금 조달수단이었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87년이후 차환분을 제외한 신규도입이 전면 중단됐다. 재무부는 그동안 상업차관도입에 극구 반대해왔다. 상업차관은 여신한도(바스켓)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총한도를 설정할 경우 할당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란게 주된 이유였다. 재무부는 대신 전환사채나 주식예탁증서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양키본드등일반사채(Straight Bond)를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면 될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에따라 지난90년이후 해외증권발행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의 국내외환경변화는 재무부의 이같은 불가방침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값싼 해외자금을 쓸수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다. "거국적"으로 추진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지 않을수 없으며 선진국진입을 위해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문턱도 낮춰야 한다는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대내요건만 내세워 도입불가를 고수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돼야 하는 여건이 성숙돼가고 있는 것이다. 도입시기와 마찬가지로 상업차관의 용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져 있다. 기업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상공자원부도 전면허용은 내놓고요구하지 않고있다. 우선 첨단산업의 시설재도입용에 한해서라도 풀자는정도다. 통화나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고 도입이 허용되는 만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첨단시설재로 제한한다는데 수긍한다는것이다. 현재 해외증권이나 외화대출등이 모두 시설재도입용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더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그러나 한도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재무부는 연간 도입한도를설정한다는 원칙만 세웠을뿐 얼마로 할것인지에 대해선 "가봐야 안다"는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상수지나 외국인주식(채권)투자자금 유입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해외증권발행한도(올해25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에서 설정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경우 일반기업으로 돌아오는 몫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외국인투자기업에 10억달러정도의 우선권이 주어지고 SOC건설사업에대해서도 일정률의 지분이 고려될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여유가 없는상황이다. 상업차관의 물꼬가 터진다고 해도 일반기업은 당분간 언감생심이라는 얘기도 된다. 금액이 적더라도 못받는 쪽에서 보면 "특혜"라고 들고 나설수도 있어 이래저래 한도설정은 최후까지도 공백으로 남을 가능성이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