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ABC] 환매채..증권사가 일정기간후 재매입약속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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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자금사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8월초이후 증권사 환매채 매도잔고가 8천억원대로 높아져 증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증권회사가 일정한 기간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사주겠다고 약속한 채권이다. 보유중인 국공채나 회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끌어다쓴후 일정한시간이 지나면 갚아 환매채거래는 채권을 담보로한 자금거래로 인식되기도 한다. 환매채거래는 단기자금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채권을 가진 기관으로서는 보유채권을 일시적으로 유동화시켜 필요한자금을 조달할수 있고 반대로 단기여유자금을 가진 기관에게 자금운용의기회를 준다. 지난77년 한국증권금융이 고유업무로 시작했으나 증권회사는 업무영역확대와 수지개선등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취급해 오다가 지난 80년2월 관련규정 제정으로 제도화됐다. 환매채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일반환매),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신종환매조건부채권매도(거액RP)으로 나뉜다. 일반환매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입할수 있는 일종의 채권저축으로 1년이내의 기간에서 입출급이 자유롭고 가입금액은 최소10만원이며 1만원단위로추가할수 있다. 수익률은 연12.7%이내에서 증권위가 기간별로 달리 정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수는 거래상대방이 은행 보험으로 제한돼있다. 거액RP는 약정이율을 실세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특징이다. 금융기관과 거래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법인및 개인과 거래할때는 3천만원이상, 60일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수익율이 뚝 떨어진다. 환매채는 증권회사 은행 농축수협 증권금융등이, 거액RP는 증권회사와은행만이 취급한다. 취급기관에서 환매채를 매입하면 증권카드나 통장을 발급해 주며 매입채권은 담보성격으로서 해당기관이 보관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