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경정청구권제도' 도입...많이낸 세금 돌려받아
입력
수정
내년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과다하게신고납부했을 경우 1년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경정청구권제도를 도입,많이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게된다. 또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 50만명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할수 있게되고공장이나 매장등 사업장이 2개이상인 기업은 주된 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를총괄납부할수 있게된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절차간소화방안"을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소화방안에서는 현재 매월 국세청에 제출토록 돼있는 이자.배당소득등종합과세대상 원천징수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고 소득세 특소세 주세등의 수정신고기간을 현행 6개월이내에서 최장5년까지 연장했다. 또 체납세액이 50만원을 넘더라도 세무서가 가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고 비업무용부동산보유명세서는 변동사항이 있을때 변동분만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