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산업/여객자동차 운수업 등 규제완화 주요내용 요약

식품제조 가공업의 허가를 현행 28개 세부업종별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으로단일화시켜 통폐합(94년10월)보사부장관 시도지사의 영업허가권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 )식품의 품목제조허가및 신고제폐지( " )식품제조 가공용 기계류를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 " )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등을 위한 자가기준및 규격을 식품공전에 반영해 규격화실시(94-95년중)사용고무장갑의 색깔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38개에서 20여개로 축소(94년10월)조리사 1인이상 고용의무 대상업소를 현행 객석면적 66평방m에서 1백50평방m 이상으로 대폭 완화( " )식품접객업 영업자의사전위생교육의무 완화(94년 하반기) 시외버스 운행계통이 1개도에 한정된 경우 공급기준에 관계없이 도지사가자율공급( " )면허대수의 50%범위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간 운행형태전환가능( " )군 또는 인구30만미만의 시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운임결정권을 시도지사에 단계적 위임(94.7)자기소유차고지 확보기준을 3년이상 임대차고지도 허용하는등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94.9)외래무역상담자 외래관광객을 위해 운전기사도 차와 함께 렌트 가능토록 개선(94.9)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허용하던 모범택시를 회사택시운송사업자에도 허용(94.9)개인택시 차고지를 사업구역이외의 거주지역으로 이전가능토록 허용(94.하반기)영업용 버스 택시의 경우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제도입(95년말)하고 이를 96년8월까지 모든 차량으로 확대모범택시 소득표준율을 현행 32%에서 재조정(95년이후)주차빌딩 역세권주차장등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계산시간단위를 현행 30분에서 시도지사 자율로 조정(94.12)승차거부 부당요금요구등 운수사업법 위반시 사업자외에 운전자도 처벌(94.9)여객자동차 터미날부지내 유료주차장 설치허용(94.8)업무용차고지 허용면적을 최저보유차고지면적(36평방m)의 1.1배까지에서 1.5배로 확대(94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