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적 중국교포 2세 주민등록증 소송서 패소

한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이를 말소당한 북한국적의 중국교포 2세가이 말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7일 한영숙씨(51.여)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말소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주민등록을 신고할 때 `거주목적 여권''이 아닌 `여행목적 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위법"이라며 "동사무소측이공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미 허가한 한씨의 주민등록을 말소했을 지라도 이것이 말소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