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재의원 일가에 경고...동해투금주 보고위반

증권감독원은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규정과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김진재 민자당의원, 김의원의 동생 김형수씨, 부친 김도근씨에 대해 각각경고조치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27일 증감원에 따르면 김의원은 동해투금의 주식을 지난 92년7월부터 93년6월중에 1만9천2백20주를, 김형수씨는 같은 기간에 1만8천2백49주를 각각 추가 취득함으로써 김의원 일가의 동해투금 지분율이 발행주식의 9.74%에서 11.66% (35만9천8백54주)로 늘어나 증권거래법의 한도인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 일가는 주식소유한도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22일 4만9천8백54주를 처분해서 지분율을 11.66%에서 10.00% (30만주)로 낮추었다. 증감원은 김의원 일가가 지난 22일 초과소유분을 매도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한점을 감안, 김의원과 김형수씨에게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