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유흥업소 일제단속서 8백11명 확정

서울 경찰청은 27일 밤11시부터 3시간동안 불법유흥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미성년자를 고용해 변태영업을 한 성도경씨(38. 주점업 서울 강남구일원동)등 8백11명을 적발,이중 성씨등 2명을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은 또 노래연습장 뒷문을 이용해 시간외 영업을 해온 오남식씨(45)등 유흥업소 업주 2백9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백5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6백3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영업실태를 보면 시간외 영업 1백41건,변태영업 75건,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 31건,무허가영업 68건등이다. 경찰은 최근 무더위와 을지연습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일부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행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 퇴폐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