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정 진정땐 60일내 조사완료""..민주 예산부정방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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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가 예산지출에 대한 부정을 근본적으로 시정키위해 마련한 "예산부정방지법안"의 골격이 28일 밝혀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오)가 이날 밝힌 "예산부정방지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부정행위를 발견한 자가 이를 진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혐의사실을 법원에 송치토록 의무화했다. 법원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경우 정부는 진정인에게 예산유용액의 10~25%를교부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산유용 범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유용,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국가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는 자가 공사또는 제조를 부실히해 손해를 끼친 경우매매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국가 공공재산을 고의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국가 자산 장부를고의로 은닉하거나 위조한 경우 등이다. 민주당은 당무회의와 최고회의의 승인을 거쳐 이 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