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수험도서판매사에 시정조치...공정위, 과장광고등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학사고시 보석감정기능사 주택관리사보 손해사정인등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즉시 취직이 되고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과장광고를 낸 와이제이물산 국가고시중앙회 경영문화원등 16개 수험도서 판매업체에 대해 행위중지 또는경고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와이제이물산 대한교육평가원 우주통상등은 학사고시와 검정고시 수험도서를 팔면서 "와이제이학사고시"라는 허위상호를 사용하거나 졸업자 전원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한다는등의 광고를 내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도서출판전문자격중앙회 현대문화사 아동문화사 국가고시중앙회 교육연구소아이비에스 경영문화원등은 보석감정기능사 판매사 주택관리사보 손해사정인등의수험도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고소득과 명예가 보장된다는등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명평생교육원 한국번역가협회 한얼어학원등은 기술사 번역사등의 수험도서가국가시험에 가장 적합한 교재로 판명됐다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수험도서판매업체는 대부분 자본금5천만원 종업원10인이하의 영세사업자이면서도 회사명칭을 교육연구소 국가고시원등 마치 정부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과잉 홍보해왔다. 또 대부분 업체가 가정환경이 어려운 근로청소년 학생 가정주부등에게 제작비 16만원짜리 교재를 최고39만의 차액을 남기고 파는등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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