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민 쌍방과실 교통사고에 시민만 구속사실 밝혀져

경찰관과 시민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이 동료 경찰관은 입건도 하지않고 시민만 구속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동료 경찰관을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오후 6시께 강남구 일원동 방죽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이모씨(27.경기도성남시 수정구)가 황색신호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U턴하던 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이모경사(36)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씨만 신호위반과 과속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경사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으로 벌금만 부과하고 "교차로에서 적색신호가 들어왔을 때 U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없어 이경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보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