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항공사 지도육성지침 확정발표
입력
수정
교통부는 29일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 제한을 철폐하고 기존노선의 복수취항요건을 강화한 "항공사 지도육성지침"을 원안의 큰 수정없이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미국과 아시아지역만 운항해온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하여 유럽,대양주등에도 취항할 수 있게 됐다.또 아시아나의 취항지역 제한해제에 따른 항공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노선의 복수취항요건을 현행 여객수송수요 연간 15만명이상에서 중단거리 18만명(B747급 주5회),장거리 21만명(A300급 주7회)으로 강화했다. 지난주 개정안의 취항지역제한철폐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던 대한항공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취항노선에서 운항회수 증회시 배분방식은 개정안을 약간 수정,대한항공의 주7회미만 운항노선은 아시아나에 주2회를*주7~9회는 주3회 *주9~12회는 주4회 *주12~15회는 주5회 *주15~18회는 주6회 *주 18~21회는 주7회 *주21~24회는 주8회 *주 24회이상은 주9회를 배분하도록했다.이에따라 대한항공이 현재 B767기 기준 주21.5회 운항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공항의 경우 관서신공항의 건설에따라 신규배정된 10회중 아시아나가 9회,대한항공이 1회를 배정받게 됐다. 신규노선은 지역구분없이 양 항공사가 균형있게 배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분기준은 교통부가 별도로 정하기로했다. 또 미국노선의 경우 지난 5월 운항회수및 기종을 자율화한데 이어 복수취항요건인 연21만명이 넘으면 복수취항여부도 항공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