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선진국형으로 개정해야""...대한상의 개편방안
입력
수정
현행 관세법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른 국제 통상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관세법의 발전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2.8% 수준으로 일본 등 선진국이 거의 무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점진적 인하가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또 외국산 저가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가품과 고가품에 동일한 수입세율이 적용되도록 종량세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의는 산업피해 구제제도와 관련해 긴급관세,반덤핑관세,상계관세 및 보복관세 등을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념을 재정리하거나 명확한해석기준을 다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