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업종 존치키로...상공부, 방침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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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가 당초 폐지키로 했던 현행 "합리화업종"제도가 약간의 손질을거쳐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상업종은 신발 피혁등 경쟁력약화산업을 선별, 생산 가동 재고등 3개 산업활동 지표의 객관적인 수치를 설정해 이 기준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29일 박운서상공자원부 차관은 지난달 경쟁력약화업종만을 "구조개선업종"으로 지정해 퇴출지원쪽에 촛점을 맞추는 것으로 입법예고했던 공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유망업종과 사양산업을 동시에 포괄하는 기존의 합리화업종제도를 존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현행 합리화업종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은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합리화지원대상을 경쟁력약화업종에만 국한하는 것은 이르다는 재무부등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