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따른 초과근무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서울지법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을때도 회사측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30일 박성남씨(대전시 대덕구 법동)등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장 직원 8백29명이 조폐공사를 상대로 낸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4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시간외 근로를 했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회사측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