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내 대중업소도 영업제한 풀어

설악지역관광특구내의 일반 대중업소도 호텔 등과 함께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이날 전국 5개 관광특구내의 대중 업소들도 호텔 등과 같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중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제한을 해제토록 시도지사에 통보했다. 도는 설악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받았으나 대명콘도 등 관광사업자 등록업체만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여관.일반음식점.다방.여인숙 등 일반사업자등록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자정까지만 문을 열게 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불합리해 29일 이의 해제를 보사부와 교통부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