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공정거래법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기정사실화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아주 강경하다. 이에대한 기본방침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27일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당3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계측 주장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던 민자당내의 일부의견은이제 잠복해버린 상태여서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것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통과는 시키되 3년내 총액출자한도를 25%로 낮추게 되어있는 경제기획원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지않느냐는 해석도 전혀 없지는 않다. 특히 3년으로 되어있는 유예기간은 다소 신축적으로 조정할수도 있다는 의견이 청와대나 민자당안에선 여전히 남아있다. 대신 25%라는 축소목표는 손댈수 없다는것이 청와대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김대통령이 지난27일 정기국회통과를 강경히 지시한 배경과 관련,청와대관계자들은 "대통령은 이문제를 개혁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질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기업확산을 막고 기업풍토를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성격으로 이문제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발언의 톤이 높았던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결정에 불만을 품고 일부기업이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경고의 뜻도 담겨있으리라는 해석이기도하다. 다시말해 재계가 연합해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대통령스스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정기국회에서 경제기획원의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것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기본입장이자 피할수없는 기정사실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약간(최장5년정도) 늘어날 가능성만은 아직 완전히 차단된것은 아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