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편곡권 인정 요구...가요계 첫 소송제기

국내 가요계에서는 처음으로 편곡권(2차 저작권)의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이제기돼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가수 신윤미씨(28.여.서울 강서구 염창동)는 30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가요 "칵테일 사랑"과 관련,"본인이 직접 편곡한 이 곡의 코러스 부분에대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음반제작사인 (주)성음(대표 이성희)을 상대로 "음반등 제작.발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대중가요의 편곡등 "2차적 저작물"부문에서의 저작권 인정요구는 신씨가 처음으로 음반제작시 작사 및 작곡, 공연등 모든 분야에 걸쳐 완성도를 높이기위한 공동작업이 활발한 가요계의 환경변화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이제는 당연히 편곡권등 2차 저작권도 인정돼야 한다"는게 다수 견해여서 신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요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