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사법등 개정키로...건설 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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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1일 김우석건설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및 시공도면작성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사감리및 시공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설계및 시공,감리과정에서 부실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제재와 함께 벌점을 부여,도급한도액 산정및 국가사업발주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그 동안 행정기관에 집중돼 있던 각종 검사권한을 대폭 감리자에게 이양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건축사법을 개정,우수한 건축사의 조기양성을위해 현재 4년제대학 졸업후5년이상 해당분야 근무자에 한해 응시할수 있는 건축사 1차시험을 건축사보시험으로 전환,대학졸업후 즉시 응시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관련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및 시.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사법부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