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개월간 기초질서문란행위 집중단속...경찰청

경찰청은 1일 전국 경찰청장 회의를 갖고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2개월동안을 기초질서확립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날 회의에서 추석을 전후한 각종 범죄에 대비,7일부터 21일까지 15일동안 추석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기초질서 문란행위가 급증하고 추석을 전후해 민생치안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초질서와 관련,경찰이 집중단속하는 대상은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음주소란 *산림취사 *행락지에서의 자릿세 요구 *바가지요금 *각종 자연훼손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기간중 일반경찰관은 물론 기동대 등 시국치안병력까지 모두 단속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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