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총량기준으로 부과...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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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보내다 적발될 경우 부과해온 배출부과금제도가 총량규제 방향으로 전환된다. 환경처는 1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만 적용해온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도를 바꿔 전체 오염부하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록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업들은 배출부과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처는 배출부과금을 면제해주는 최적기준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실제로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들만 배출부과금을 내는 모순을 시정하고 기업들의 환경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