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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학교수등 법조인들은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건가운데 가장 잘못된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노조결성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결정"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에 대한 합헌결정"등 2가지를 꼽았다. 또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결정 2가지로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제한에 대한 위헌결정"과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에 관해 위헌결정"을 들었다. 이같은 사실은 사법감시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와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가 무작위로 뽑은 변호사 법학교수등 86명을 상대로집계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들은 또 가장 일관성있는 소신 재판관으로 변정수재판관(55.8%)을 들었으며 반대로 가장 소신이 부족했던 재판관으로는 김진우(14.0%), 한병채(12.8%), 조규광(9.3%)재판관 순으로 꼽았다. 국회동의전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8%(5명)만 "인준청문절차가 필요없다"고 답했을 뿐 92.2%(78명)가 인준청문회 개최에 찬성했다. 이와함께 81.4%(70명)가 현행과 같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각 3명씩 지명토록 하되 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나 인준청문회등의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 현행 임명절차의 개정필요성을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또 현직 검찰인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곤란하다"(39.5%)와 "절대 안된다"(15.1%)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응답자들은 그러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소 활동에 대해 긍적적인 대답(55.8%)이 부정적인 평가(15.2%)를 압도,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