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증자 자율화

내년부터 은행의 증자에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은행의 도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설립작업이 구체화돼 96년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은행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금통위의 사전 인가제도를 없애 주주들의 자율적인 결의로 증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은행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반 기업들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증자가 가능하나 현행 은행법이 은행들은 금통위의 사전 인가를 얻은후 다시 증관위 승인도 받도록 하는등 이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 증자를 실시할 때마다 적지 않은 곤욕을치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