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금반환 조합장엥게 요구할 수 없다""...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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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종대부장판사)는 1일 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산29의1 일대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다 건축회사의 부도등으로 분양계약 이행이 어렵게 된 ''공동주택조합'' (조합장 박무송)조합원 이창용씨가 조합장 박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는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조합장 개인과 아파트분양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했기 때문에 조합장 개인을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