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전결정 권한 구청에 위임...서울시
입력
수정
서울시는 지난 8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도입된 사전결정 권한과 함께 감리자 지정, 사용검사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등을 이달부터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도 종전 52종에서 12종으로 대폭 감축했다. 시는 주택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사전결정 대상인 건축규모 1백가구이상 단독.공동주택과 10층 이상 공동주택중, 20층 미만으로 3백가구미만일 경우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20층 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종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본청 도시경관과와 사전결정을 위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운영하던 입지심의, 토목심의는 사전결정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