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ABC] 자사주 펀드..92년 수요기반 확대겨냥 도입

재무부가 자사주펀드 설정한도를 6천억원 더 늘려주기로해 매수세 부족에시달리는 증시에 상당한 힘이 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자사주펀드는 설정금액의 90%정도를 주식매입에 쓰도록 돼있어 이번한도확대로 적어도 5천억원이상의 신규매수세가 형성될 전망이다. 자사주펀드는 상장기업등이 투신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투신사는 이자금으로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는 특별한 형태의 수익증권이다. 이펀드는 지난92년 8.24증시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끝이 안보이는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주식수요기반확대방안으로 한국 대한 국민등 서울3개투신사에 이상품을 인가했다. 이때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각2천억원, 국민투신에 1천5백억원등 모두 5천5백억원규모로 허용됐던 자사주펀드 한도는 지난해말 완전히 소진됐다. 자사주펀드에는 상장법인은 물론 기관투자가나 개인등 아무나 가입할수있으나 최저가입금액이 2억원이어서 개인가입자는 거의 없다. 한 펀드에는최소 5개사(한전,포철가입시 4개사)가 가입해야 설정이 가능하다. 신탁기간은 5년이며 1년이내에는 환매가 불가능하고 2년내 환매시에는월1회 10%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가입자가 맡긴 자금의 90%정도는 우량상장법인를 사고 10%는 현금자산등에 운용한다. 펀드총액의 20%까지만 한종목에 투자할수 있고 국민주는30%까지 가능하다. 실제 매입은 거래소시장에서만 가능하고 한종목을6일이상에 걸쳐 분산매입하고 감리종목지정등 주가급등시 매입을 중지한다. 자사주펀드는 상장기업이 수익증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사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 주가관리등의 목적으로도 이용됐으나 지난4월 자사주취득 허용이후 관심이 크게 줄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