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백억 예산 출연..동일인한도 50억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엘 내년에 2백억원의 예산을 출연, 산업은행1백억원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엘 각각 50억원을 배정키로 하는 한편 동일인 한도를 50억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민자유지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철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가심의할 민자유치사업은 공사규모 1천억원이상차관도입사업도로 철도 항만등 1종시설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 사업2개이상 부처나 시도에 관련된 사업으로 정했다. 2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자유치법 시행령초안을 발표, 9월10일쯤에 입법예고하고 10월중에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민자유치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허용하는관광숙박업 주택건설사업등 부대사업의 범위는 위원회심의를 통해탄력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공유지 무상사용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는 산정항목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민자사업자의 지정이윤도 보장키로 했다. 또 완공이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시설의 기준을 명시,도로 철도항만 공하등 1종시설의 경우 공항으이 급류시설 증객이용시설등 보조적기능만 민간소유로 허용키로 했다. 여객시설 관공단지등 2종시설은 관광지 공안시설과 같은 공공용만 국가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를위해 11우러중 법률 경제 사회 기술 공익대표등 15인이내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실무전문가 50명이내로 자문의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한편 민자유치기본계획은 12월중에 수립,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