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채권투자수익 변화 조사..대우경제연

금융자산소득에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금융자산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개인은 단기채투자시 연1. 24-1. 37%포인트가량 투자수익증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자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만기5년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면 원천분리과세로 연2%포인트가량 투자수익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일 대우경제연구소가 현재의 채권유통수익률수준이 유지될 경우 세제개혁에 따른 채권투자수익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금융자산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10%로 낮아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투자수익이 증대하는데 단기채의 경우 연1.24-1. 37%포인트,만기5년이상인 장기채는 연0.77-1.10%포인트가량 이전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자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종합과세대상소득이 6천만원을 초과,최고세율(40%)를 적용받는 투자자가 단기채에 투자할 경우 연2. 76- 2. 48%포인트 수익이 감소한다. 그러나 장기채에 투자,25%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0.55-0.38%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쳐 2%포인트가량 유리하다. 금융자산소득이 4천만원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소득이 1천만원이하면 세율이 10%로 세금부담이 감소하고 종합과세대상소득이 1천만-3천만원이면 세제변경전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