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상씨 입국때 사전허가 불필요...법무부

법무부는 2일 재독작곡가 윤이상씨(77)의 입국문제와 관련,"한독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윤씨가 입국을 위해 사전에 사증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윤씨의 입국허가 여부는 입국항의 입국심사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