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범위 확대...재무부

내년부터 기업이 현금이나 수표로 접대비를 지출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신용카드로 지출한 것과 같게 취급돼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에 포함된다. 재무부는 3일 제6차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진차관)를 열어 전경련 등에서 건의한 5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이중 12건을 수용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관련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회의를 통해 개정하기로 한 주요 과제별 내용은 다음과같다.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범위=접대비중 신용카드 의무사용 비율이 일반기업은 50%, 중소기업은 30%이고 이 비율에 미달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는데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도 과표 양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신용카드 거래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