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차태워주다 사고나도 10%책임""...서울고법

차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차에 태워줬다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쳤을 경우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해 10%정도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3일 트럭을 얻어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박홍배씨(서울 강남구 역삼동)와 박씨가족등 7명이 운전자 김장규씨(공주시 교동 192의 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액의 10%정도인 7천3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김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대가없이 차를 태워줬다가 사고가 난만큼 박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리는 것은 신의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