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택지초과 부담금 1만명에 모두 3천2백억원 부과..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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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 가운데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법인 포함)은 모두 1만8백51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토지공개념 3대 법안중 하나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가 92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부담금이 부과된 사람은 모두 3만9천9백96명이며 부담금 총액은 8천2백77억원에 이르렀다. 건설부는 최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전국 6대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세대상자 1만8백51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모두 3천2백60억원의 부담금을 내라고 8월말 통지했다. 한 사람당 평균 3천만원이 부과된 셈이다.